정개소위, 정당등록 취소 조항 재논의키…소수 정당 반발 고려
입력 2018.04.04 (19:27)
수정 2018.04.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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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가 4일(오늘)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저하게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개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정당등록 취소에 대한 위헌 결정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에 법 개정 방향을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당등록 조항을 아예 폐지하지 않으면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군소정당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등으로 구성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개소위는 지난달 15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을 넘는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1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기존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개소위는 정당등록 취소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왔다.
정개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정당등록 취소에 대한 위헌 결정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에 법 개정 방향을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당등록 조항을 아예 폐지하지 않으면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군소정당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등으로 구성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개소위는 지난달 15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을 넘는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1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기존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개소위는 정당등록 취소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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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소위, 정당등록 취소 조항 재논의키…소수 정당 반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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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4 19:27:30
- 수정2018-04-04 19:43:01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가 4일(오늘)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저하게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개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정당등록 취소에 대한 위헌 결정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에 법 개정 방향을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당등록 조항을 아예 폐지하지 않으면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군소정당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등으로 구성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개소위는 지난달 15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을 넘는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1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기존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개소위는 정당등록 취소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왔다.
정개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정당등록 취소에 대한 위헌 결정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에 법 개정 방향을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당등록 조항을 아예 폐지하지 않으면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군소정당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등으로 구성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개소위는 지난달 15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을 넘는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1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기존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개소위는 정당등록 취소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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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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