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홍문종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입력 2018.04.04 (19:30)
수정 2018.04.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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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홍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홍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홍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홍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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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홍문종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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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4 19:32:31
- 수정2018-04-04 19:38:02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홍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홍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홍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홍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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