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실에 정화장치…'미세먼지 결석' 인정

입력 2018.04.05 (17:11) 수정 2018.04.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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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3년 안에 공기 정화 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 곳으로, 올해는 우선 도로 근처 등 2,700개 학교의 교실 3만 9천 곳에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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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실에 정화장치…'미세먼지 결석' 인정
    • 입력 2018-04-05 17:15:43
    • 수정2018-04-05 1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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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3년 안에 공기 정화 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 곳으로, 올해는 우선 도로 근처 등 2,700개 학교의 교실 3만 9천 곳에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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