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헤드라인]

입력 2018.04.06 (22:55) 수정 2018.04.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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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8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등 16개가 유죄로 인정됐고, 삼성 승마지원금 등 뇌물 액수는 231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 출연금’ “경영권 승계 청탁 증거 부족”

핵심 쟁점 가운데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朴, 구치소서 대기 변호인과 검찰 “항소”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법원 밖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첫 생중계 주문 낭독까지 100분

오늘 선고는 '생중계 1호 재판'으로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개정 선언부터 주문 낭독까지, 100여 분의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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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8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등 16개가 유죄로 인정됐고, 삼성 승마지원금 등 뇌물 액수는 231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 출연금’ “경영권 승계 청탁 증거 부족”

핵심 쟁점 가운데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朴, 구치소서 대기 변호인과 검찰 “항소”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법원 밖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첫 생중계 주문 낭독까지 100분

오늘 선고는 '생중계 1호 재판'으로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개정 선언부터 주문 낭독까지, 100여 분의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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