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부족·‘특활비’동결까지…박근혜 ‘벌금 180억’ 추징은?
입력 2018.04.09 (06:13)
수정 2018.04.0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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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1심에서 180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그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경우 국가에 내야할 돈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박 전 대통령 재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 씨와 같은 18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31억 원이 뇌물액으로 인정된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벌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임 뒤 67억 원에 삼성동 자택을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28억 원은 내곡동 자택을 구입하는데 썼고 남은 돈 가운데 30억 원은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대통령 퇴임 당시 예금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 합쳐도 18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이미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로 동결된 상탭니다.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추징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추징 전담 부서까지 새로 만들어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안도 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년은 형법상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추가로 교도소에 수감돼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 당 노역 일당은 천6백만 원 정돕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1심에서 180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그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경우 국가에 내야할 돈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박 전 대통령 재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 씨와 같은 18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31억 원이 뇌물액으로 인정된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벌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임 뒤 67억 원에 삼성동 자택을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28억 원은 내곡동 자택을 구입하는데 썼고 남은 돈 가운데 30억 원은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대통령 퇴임 당시 예금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 합쳐도 18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이미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로 동결된 상탭니다.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추징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추징 전담 부서까지 새로 만들어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안도 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년은 형법상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추가로 교도소에 수감돼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 당 노역 일당은 천6백만 원 정돕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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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9 06:16:58
- 수정2018-04-09 06:26:12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1심에서 180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그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경우 국가에 내야할 돈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박 전 대통령 재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 씨와 같은 18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31억 원이 뇌물액으로 인정된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벌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임 뒤 67억 원에 삼성동 자택을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28억 원은 내곡동 자택을 구입하는데 썼고 남은 돈 가운데 30억 원은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대통령 퇴임 당시 예금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 합쳐도 18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이미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로 동결된 상탭니다.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추징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추징 전담 부서까지 새로 만들어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안도 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년은 형법상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추가로 교도소에 수감돼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 당 노역 일당은 천6백만 원 정돕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1심에서 180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그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경우 국가에 내야할 돈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박 전 대통령 재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 씨와 같은 18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31억 원이 뇌물액으로 인정된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벌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임 뒤 67억 원에 삼성동 자택을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28억 원은 내곡동 자택을 구입하는데 썼고 남은 돈 가운데 30억 원은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대통령 퇴임 당시 예금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 합쳐도 18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이미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로 동결된 상탭니다.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추징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추징 전담 부서까지 새로 만들어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안도 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년은 형법상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추가로 교도소에 수감돼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 당 노역 일당은 천6백만 원 정돕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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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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