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시험 기준 신설
입력 2018.04.11 (07:40)
수정 2018.04.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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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후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차단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 인정에 대한 공식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효능을 신뢰하기 어려웠다.
식약처가 지난해 5월 '미세먼지 차단' 등을 내세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10곳은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후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차단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 인정에 대한 공식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효능을 신뢰하기 어려웠다.
식약처가 지난해 5월 '미세먼지 차단' 등을 내세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10곳은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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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시험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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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1 07:40:15
- 수정2018-04-11 07:47:2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후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차단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 인정에 대한 공식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효능을 신뢰하기 어려웠다.
식약처가 지난해 5월 '미세먼지 차단' 등을 내세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10곳은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후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차단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 인정에 대한 공식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효능을 신뢰하기 어려웠다.
식약처가 지난해 5월 '미세먼지 차단' 등을 내세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10곳은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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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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