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스·콜로세움 찾은 김기식 원장, 뇌물죄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8.04.11 (10:08)
수정 2018.04.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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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콜로세움 찾은 김기식 원장, 뇌물죄 처벌 가능할까?
로마의 콜로세움과 바티칸, 프랑스 샤모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피감기관으로 돈으로 출장을 갔을 당시 관광 일정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해임 사유는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시 긴요한 의정 현안이 없었는데도 김 원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감독 대상 기관들의 자금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오늘(11일) 해당 사건을 수사 부서를 정해 배당할 계획이다.
1991년 국회 상공위 외유 사례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이 사실상 외유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1991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국회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3명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일이었다. 이들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3168만 원을 지원받아 9박 10일간 북미지역을 시찰했고, 개인 여행 경비조로 총 1만 6000 달러를 지원받았다.
검찰은 협회가 예산안 국회 통과를 대가로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출장 비용을 지원했다고 보고 이 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이”라면서 이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기식 원장 외유, 위법소지”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뇌물은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이던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면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물론 김 원장의 출장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공적인 목적의 출장이었다면 위법 소지가 거의 없지만, 개인 여행 위주로 일정이 짜여졌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샤모니·콜로세움·바티칸....
그런데 김 원장의 2015년 유럽 출장은 개인 관광 일정도 다수 포함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10일 공개한 KIEP의 출장 영수증에 따르면 김 원장 일행은 5월 29일에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과 바티칸 성베드로성당을 방문했다. 당시 김 원장과 동행한 여성 인턴 A 모 씨는 자신의 SNS에 성베드로 성당을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날인 5월 30일에는 ‘휴일’로 일정을 비워놓고 차량 렌트비 80만 원, 가이드 비용 30만 원 등을 KIEP 비용으로 지급했다.
김 원장 일행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할 때는 국경을 넘어 5월 31일 프랑스 샤모니(Chamonix)를 찾기도 했다. 샤모니는 프랑스 쪽 알프스로 알프스의 절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다.
앞서 김 원장 일행은 5월 28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워털루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장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관광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피감기관으로 돈으로 출장을 갔을 당시 관광 일정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해임 사유는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시 긴요한 의정 현안이 없었는데도 김 원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감독 대상 기관들의 자금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오늘(11일) 해당 사건을 수사 부서를 정해 배당할 계획이다.
1991년 국회 상공위 외유 사례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이 사실상 외유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1991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국회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3명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일이었다. 이들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3168만 원을 지원받아 9박 10일간 북미지역을 시찰했고, 개인 여행 경비조로 총 1만 6000 달러를 지원받았다.
검찰은 협회가 예산안 국회 통과를 대가로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출장 비용을 지원했다고 보고 이 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이”라면서 이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기식 원장 외유, 위법소지”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뇌물은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이던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면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물론 김 원장의 출장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공적인 목적의 출장이었다면 위법 소지가 거의 없지만, 개인 여행 위주로 일정이 짜여졌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샤모니·콜로세움·바티칸....
그런데 김 원장의 2015년 유럽 출장은 개인 관광 일정도 다수 포함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10일 공개한 KIEP의 출장 영수증에 따르면 김 원장 일행은 5월 29일에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과 바티칸 성베드로성당을 방문했다. 당시 김 원장과 동행한 여성 인턴 A 모 씨는 자신의 SNS에 성베드로 성당을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날인 5월 30일에는 ‘휴일’로 일정을 비워놓고 차량 렌트비 80만 원, 가이드 비용 30만 원 등을 KIEP 비용으로 지급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 원장 일행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할 때는 국경을 넘어 5월 31일 프랑스 샤모니(Chamonix)를 찾기도 했다. 샤모니는 프랑스 쪽 알프스로 알프스의 절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다.
앞서 김 원장 일행은 5월 28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워털루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장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관광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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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1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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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콜로세움과 바티칸, 프랑스 샤모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피감기관으로 돈으로 출장을 갔을 당시 관광 일정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해임 사유는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시 긴요한 의정 현안이 없었는데도 김 원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감독 대상 기관들의 자금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오늘(11일) 해당 사건을 수사 부서를 정해 배당할 계획이다.
1991년 국회 상공위 외유 사례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이 사실상 외유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1991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국회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3명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일이었다. 이들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3168만 원을 지원받아 9박 10일간 북미지역을 시찰했고, 개인 여행 경비조로 총 1만 6000 달러를 지원받았다.
검찰은 협회가 예산안 국회 통과를 대가로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출장 비용을 지원했다고 보고 이 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이”라면서 이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기식 원장 외유, 위법소지”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뇌물은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이던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면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물론 김 원장의 출장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공적인 목적의 출장이었다면 위법 소지가 거의 없지만, 개인 여행 위주로 일정이 짜여졌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샤모니·콜로세움·바티칸....
그런데 김 원장의 2015년 유럽 출장은 개인 관광 일정도 다수 포함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10일 공개한 KIEP의 출장 영수증에 따르면 김 원장 일행은 5월 29일에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과 바티칸 성베드로성당을 방문했다. 당시 김 원장과 동행한 여성 인턴 A 모 씨는 자신의 SNS에 성베드로 성당을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날인 5월 30일에는 ‘휴일’로 일정을 비워놓고 차량 렌트비 80만 원, 가이드 비용 30만 원 등을 KIEP 비용으로 지급했다.
김 원장 일행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할 때는 국경을 넘어 5월 31일 프랑스 샤모니(Chamonix)를 찾기도 했다. 샤모니는 프랑스 쪽 알프스로 알프스의 절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다.
앞서 김 원장 일행은 5월 28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워털루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장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관광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피감기관으로 돈으로 출장을 갔을 당시 관광 일정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해임 사유는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시 긴요한 의정 현안이 없었는데도 김 원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감독 대상 기관들의 자금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오늘(11일) 해당 사건을 수사 부서를 정해 배당할 계획이다.
1991년 국회 상공위 외유 사례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이 사실상 외유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1991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국회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3명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일이었다. 이들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3168만 원을 지원받아 9박 10일간 북미지역을 시찰했고, 개인 여행 경비조로 총 1만 6000 달러를 지원받았다.
검찰은 협회가 예산안 국회 통과를 대가로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출장 비용을 지원했다고 보고 이 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이”라면서 이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기식 원장 외유, 위법소지”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뇌물은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이던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면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물론 김 원장의 출장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공적인 목적의 출장이었다면 위법 소지가 거의 없지만, 개인 여행 위주로 일정이 짜여졌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샤모니·콜로세움·바티칸....
그런데 김 원장의 2015년 유럽 출장은 개인 관광 일정도 다수 포함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10일 공개한 KIEP의 출장 영수증에 따르면 김 원장 일행은 5월 29일에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과 바티칸 성베드로성당을 방문했다. 당시 김 원장과 동행한 여성 인턴 A 모 씨는 자신의 SNS에 성베드로 성당을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날인 5월 30일에는 ‘휴일’로 일정을 비워놓고 차량 렌트비 80만 원, 가이드 비용 30만 원 등을 KIEP 비용으로 지급했다.
김 원장 일행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할 때는 국경을 넘어 5월 31일 프랑스 샤모니(Chamonix)를 찾기도 했다. 샤모니는 프랑스 쪽 알프스로 알프스의 절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다.
앞서 김 원장 일행은 5월 28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워털루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장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관광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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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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