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개선TF, 사업권 등록·경매제 부분 도입 검토
입력 2018.04.11 (18:49)
수정 2018.04.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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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8/04/11/3633005_1dj.jpg)
정부가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해주는 면세점 특허제도에 부분적으로 경매제나 등록제를 도입하는 안이 검토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특허제를 보면 신규 특허의 경우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갱신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가능하다.
또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시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게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는 형식이다.
부분적 경매제도를 도입해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기존대로 심사하되 특허수수료는 경매로 정해 평가한다.
TF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특허제를 보면 신규 특허의 경우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갱신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가능하다.
또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시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게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는 형식이다.
부분적 경매제도를 도입해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기존대로 심사하되 특허수수료는 경매로 정해 평가한다.
TF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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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개선TF, 사업권 등록·경매제 부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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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1 18:49:36
- 수정2018-04-11 18: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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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해주는 면세점 특허제도에 부분적으로 경매제나 등록제를 도입하는 안이 검토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특허제를 보면 신규 특허의 경우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갱신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가능하다.
또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시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게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는 형식이다.
부분적 경매제도를 도입해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기존대로 심사하되 특허수수료는 경매로 정해 평가한다.
TF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특허제를 보면 신규 특허의 경우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갱신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가능하다.
또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시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게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는 형식이다.
부분적 경매제도를 도입해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기존대로 심사하되 특허수수료는 경매로 정해 평가한다.
TF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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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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