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신축 주차장 공사현장 부근 사거리에서 공사장 근로자인 A(44)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44)씨가 상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자 이를 말리던 동료 근로자 B(46)씨의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공사현장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했다. A씨 등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수용되지 않자 분신을 시도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44)씨가 상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자 이를 말리던 동료 근로자 B(46)씨의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공사현장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했다. A씨 등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수용되지 않자 분신을 시도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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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달라” 공사장 40대 근로자 분신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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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1 19:58:32
오늘(11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신축 주차장 공사현장 부근 사거리에서 공사장 근로자인 A(44)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44)씨가 상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자 이를 말리던 동료 근로자 B(46)씨의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공사현장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했다. A씨 등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수용되지 않자 분신을 시도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44)씨가 상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자 이를 말리던 동료 근로자 B(46)씨의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공사현장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했다. A씨 등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수용되지 않자 분신을 시도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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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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