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후 ‘강제불임수술’…미성년 장애인도 수술대에
입력 2018.04.11 (21:41)
수정 2018.04.11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일본에서는 전쟁 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한 강제불임수술이 큰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혔는데, 일본 정부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생보호법.
태평양 전쟁 직후인 1948년 제정돼 1996년까지 존속됐던 법입니다.
법의 목적은 이른바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 것."
이 법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유전성 질환이나,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불임수술'을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미야기 현에서는 81년까지 수술이 시행된 859명 가운데 52%가 미성년자였습니다.
9살 소녀, 10살 소년도 불임 수술을 당했습니다.
모두 13개 현에서 미성년자까지 수술대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제불임수술 피해자(당시 16세) : "결혼도 할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었죠. 만약 16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인생을 되돌려 받고 싶어요."]
당시 각 지자체가 실적 경쟁을 벌여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후생성이 법으로 금지된 뢴트겐 불임 시술까지 연구용이라며 용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술은 생식기능을 잃는 것은 물론 장기에 장애와 암이 발생할수 있어 현대 의학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체 실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치노가와/도쿄대 대학원 교수 : "공공의 복지라는 개념을 오용해 정당화해 버린 겁니다."]
최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일본 정부는 당시로서는 합법이었다며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쟁 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한 강제불임수술이 큰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혔는데, 일본 정부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생보호법.
태평양 전쟁 직후인 1948년 제정돼 1996년까지 존속됐던 법입니다.
법의 목적은 이른바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 것."
이 법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유전성 질환이나,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불임수술'을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미야기 현에서는 81년까지 수술이 시행된 859명 가운데 52%가 미성년자였습니다.
9살 소녀, 10살 소년도 불임 수술을 당했습니다.
모두 13개 현에서 미성년자까지 수술대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제불임수술 피해자(당시 16세) : "결혼도 할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었죠. 만약 16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인생을 되돌려 받고 싶어요."]
당시 각 지자체가 실적 경쟁을 벌여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후생성이 법으로 금지된 뢴트겐 불임 시술까지 연구용이라며 용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술은 생식기능을 잃는 것은 물론 장기에 장애와 암이 발생할수 있어 현대 의학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체 실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치노가와/도쿄대 대학원 교수 : "공공의 복지라는 개념을 오용해 정당화해 버린 겁니다."]
최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일본 정부는 당시로서는 합법이었다며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전쟁 후 ‘강제불임수술’…미성년 장애인도 수술대에
-
- 입력 2018-04-11 21:42:49
- 수정2018-04-11 21:55:35
[앵커]
최근 일본에서는 전쟁 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한 강제불임수술이 큰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혔는데, 일본 정부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생보호법.
태평양 전쟁 직후인 1948년 제정돼 1996년까지 존속됐던 법입니다.
법의 목적은 이른바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 것."
이 법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유전성 질환이나,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불임수술'을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미야기 현에서는 81년까지 수술이 시행된 859명 가운데 52%가 미성년자였습니다.
9살 소녀, 10살 소년도 불임 수술을 당했습니다.
모두 13개 현에서 미성년자까지 수술대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제불임수술 피해자(당시 16세) : "결혼도 할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었죠. 만약 16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인생을 되돌려 받고 싶어요."]
당시 각 지자체가 실적 경쟁을 벌여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후생성이 법으로 금지된 뢴트겐 불임 시술까지 연구용이라며 용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술은 생식기능을 잃는 것은 물론 장기에 장애와 암이 발생할수 있어 현대 의학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체 실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치노가와/도쿄대 대학원 교수 : "공공의 복지라는 개념을 오용해 정당화해 버린 겁니다."]
최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일본 정부는 당시로서는 합법이었다며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쟁 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한 강제불임수술이 큰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혔는데, 일본 정부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생보호법.
태평양 전쟁 직후인 1948년 제정돼 1996년까지 존속됐던 법입니다.
법의 목적은 이른바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 것."
이 법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유전성 질환이나,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불임수술'을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미야기 현에서는 81년까지 수술이 시행된 859명 가운데 52%가 미성년자였습니다.
9살 소녀, 10살 소년도 불임 수술을 당했습니다.
모두 13개 현에서 미성년자까지 수술대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제불임수술 피해자(당시 16세) : "결혼도 할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었죠. 만약 16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인생을 되돌려 받고 싶어요."]
당시 각 지자체가 실적 경쟁을 벌여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후생성이 법으로 금지된 뢴트겐 불임 시술까지 연구용이라며 용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술은 생식기능을 잃는 것은 물론 장기에 장애와 암이 발생할수 있어 현대 의학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체 실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치노가와/도쿄대 대학원 교수 : "공공의 복지라는 개념을 오용해 정당화해 버린 겁니다."]
최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일본 정부는 당시로서는 합법이었다며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