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피해자 최고가로 보상
입력 2018.04.11 (23:06)
수정 2018.04.11 (2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삼성증권이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이 끝난 뒤에는 주식을 판 직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데, 보상과 손해배상 절차가 모두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이 처음 시장에 나온 건 6일 오전 9시 35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다 당일에 판 모든 개인투자잡니다.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 9천8백 원에서 판 가격 차이만큼을 보상하겠다는 게 삼성증권의 보상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주식을 100주 가진 사람이 당일 3만 7천 원에 모두 팔았다면, 1주에 최고가와의 차액 2천8백 원씩 모두 2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당일 주식을 팔았다 더 비싸게 다시 산 사람도 가격 차이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삼성은 매매 과정에 들어간 수수료와 세금까지 함께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성훈/삼성증권 대표이사/어제 : "가능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보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지 않은 주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태 이후 삼성증권 주가는 나흘 연속 하락한 상탭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보상가를 기준가로 하여 삼성증권은 공개매수를 발표하든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여 기존 주주들에게도 보상의 혜택을 줘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또 '유령주식'을 팔아 당일 주가를 급락시킨 직원 16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태를 '시스템' 문제로 규정하고 있어 회사와 직원의 책임 비율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삼성증권이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이 끝난 뒤에는 주식을 판 직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데, 보상과 손해배상 절차가 모두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이 처음 시장에 나온 건 6일 오전 9시 35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다 당일에 판 모든 개인투자잡니다.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 9천8백 원에서 판 가격 차이만큼을 보상하겠다는 게 삼성증권의 보상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주식을 100주 가진 사람이 당일 3만 7천 원에 모두 팔았다면, 1주에 최고가와의 차액 2천8백 원씩 모두 2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당일 주식을 팔았다 더 비싸게 다시 산 사람도 가격 차이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삼성은 매매 과정에 들어간 수수료와 세금까지 함께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성훈/삼성증권 대표이사/어제 : "가능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보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지 않은 주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태 이후 삼성증권 주가는 나흘 연속 하락한 상탭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보상가를 기준가로 하여 삼성증권은 공개매수를 발표하든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여 기존 주주들에게도 보상의 혜택을 줘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또 '유령주식'을 팔아 당일 주가를 급락시킨 직원 16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태를 '시스템' 문제로 규정하고 있어 회사와 직원의 책임 비율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령 주식’ 피해자 최고가로 보상
-
- 입력 2018-04-11 23:07:48
- 수정2018-04-11 23:18:07

[앵커]
삼성증권이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이 끝난 뒤에는 주식을 판 직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데, 보상과 손해배상 절차가 모두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이 처음 시장에 나온 건 6일 오전 9시 35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다 당일에 판 모든 개인투자잡니다.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 9천8백 원에서 판 가격 차이만큼을 보상하겠다는 게 삼성증권의 보상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주식을 100주 가진 사람이 당일 3만 7천 원에 모두 팔았다면, 1주에 최고가와의 차액 2천8백 원씩 모두 2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당일 주식을 팔았다 더 비싸게 다시 산 사람도 가격 차이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삼성은 매매 과정에 들어간 수수료와 세금까지 함께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성훈/삼성증권 대표이사/어제 : "가능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보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지 않은 주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태 이후 삼성증권 주가는 나흘 연속 하락한 상탭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보상가를 기준가로 하여 삼성증권은 공개매수를 발표하든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여 기존 주주들에게도 보상의 혜택을 줘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또 '유령주식'을 팔아 당일 주가를 급락시킨 직원 16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태를 '시스템' 문제로 규정하고 있어 회사와 직원의 책임 비율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삼성증권이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이 끝난 뒤에는 주식을 판 직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데, 보상과 손해배상 절차가 모두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이 처음 시장에 나온 건 6일 오전 9시 35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다 당일에 판 모든 개인투자잡니다.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 9천8백 원에서 판 가격 차이만큼을 보상하겠다는 게 삼성증권의 보상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주식을 100주 가진 사람이 당일 3만 7천 원에 모두 팔았다면, 1주에 최고가와의 차액 2천8백 원씩 모두 2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당일 주식을 팔았다 더 비싸게 다시 산 사람도 가격 차이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삼성은 매매 과정에 들어간 수수료와 세금까지 함께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구성훈/삼성증권 대표이사/어제 : "가능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보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지 않은 주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태 이후 삼성증권 주가는 나흘 연속 하락한 상탭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보상가를 기준가로 하여 삼성증권은 공개매수를 발표하든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여 기존 주주들에게도 보상의 혜택을 줘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또 '유령주식'을 팔아 당일 주가를 급락시킨 직원 16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태를 '시스템' 문제로 규정하고 있어 회사와 직원의 책임 비율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
-
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국현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