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근로감독관 ‘상시 관리’ 지침…불법개입 정황
입력 2018.04.13 (06:17)
수정 2018.04.13 (08: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청 근로 감독관들을 '상시 관리'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라"
검찰이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압수한 노조 대응 지침 문건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업체 노조 문제에 본사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라고 돼 있습니다.
"본사 직원 소환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경찰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설명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원청인 삼성이 나서서 근로감독관을 사전 접촉하라는 겁니다.
문건이 실행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적법 도급으로 노동부의 판단을 유도한다"는 지침도 포함된 겁니다.
실제 2013년 노동부는 두 달 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논란 여지 있지만 적법 도급'이라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사 대상이 된 협력업체 10곳 중 5곳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도 당시 노동부 고위직에게 보고되는 과정에 내용이 달라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근로감독관·노조 관계자 통화 내용/음성변조/2013년 : "이거 불파(불법 파견)다, 가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노동부) 실장 보고가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180도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검찰은 삼성의 노동부 근로감독 관여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노조에서 제출 받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청 근로 감독관들을 '상시 관리'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라"
검찰이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압수한 노조 대응 지침 문건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업체 노조 문제에 본사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라고 돼 있습니다.
"본사 직원 소환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경찰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설명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원청인 삼성이 나서서 근로감독관을 사전 접촉하라는 겁니다.
문건이 실행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적법 도급으로 노동부의 판단을 유도한다"는 지침도 포함된 겁니다.
실제 2013년 노동부는 두 달 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논란 여지 있지만 적법 도급'이라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사 대상이 된 협력업체 10곳 중 5곳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도 당시 노동부 고위직에게 보고되는 과정에 내용이 달라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근로감독관·노조 관계자 통화 내용/음성변조/2013년 : "이거 불파(불법 파견)다, 가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노동부) 실장 보고가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180도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검찰은 삼성의 노동부 근로감독 관여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노조에서 제출 받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 근로감독관 ‘상시 관리’ 지침…불법개입 정황
-
- 입력 2018-04-13 06:19:56
- 수정2018-04-13 08:55:26

[앵커]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청 근로 감독관들을 '상시 관리'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라"
검찰이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압수한 노조 대응 지침 문건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업체 노조 문제에 본사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라고 돼 있습니다.
"본사 직원 소환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경찰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설명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원청인 삼성이 나서서 근로감독관을 사전 접촉하라는 겁니다.
문건이 실행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적법 도급으로 노동부의 판단을 유도한다"는 지침도 포함된 겁니다.
실제 2013년 노동부는 두 달 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논란 여지 있지만 적법 도급'이라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사 대상이 된 협력업체 10곳 중 5곳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도 당시 노동부 고위직에게 보고되는 과정에 내용이 달라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근로감독관·노조 관계자 통화 내용/음성변조/2013년 : "이거 불파(불법 파견)다, 가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노동부) 실장 보고가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180도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검찰은 삼성의 노동부 근로감독 관여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노조에서 제출 받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청 근로 감독관들을 '상시 관리'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라"
검찰이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압수한 노조 대응 지침 문건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업체 노조 문제에 본사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라고 돼 있습니다.
"본사 직원 소환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경찰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설명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원청인 삼성이 나서서 근로감독관을 사전 접촉하라는 겁니다.
문건이 실행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적법 도급으로 노동부의 판단을 유도한다"는 지침도 포함된 겁니다.
실제 2013년 노동부는 두 달 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논란 여지 있지만 적법 도급'이라는 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사 대상이 된 협력업체 10곳 중 5곳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도 당시 노동부 고위직에게 보고되는 과정에 내용이 달라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근로감독관·노조 관계자 통화 내용/음성변조/2013년 : "이거 불파(불법 파견)다, 가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노동부) 실장 보고가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180도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검찰은 삼성의 노동부 근로감독 관여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노조에서 제출 받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홍성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