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요금자료 공개…영향과 전망은?

입력 2018.04.13 (08:15) 수정 2018.04.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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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의 내용과 앞으로 전망 등을 박경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7년 만에 내려진 판결 내용을 정리하고 가볼까요?

[기자]

지난 2011년 5월에 참여연대가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를 거치면서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014년 소송이 대법원에 올랐고요.

대법원에서만 4년이 걸린 겁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오래 고심한 것 같은데, 결국 자료 공개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먼저, 원가라는 것은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정보고 원가자료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고 통신사들이 반발해왔고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논리가 맞붙었는데, 어제 대법원은 결국 통신서비스가 전파나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주파수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 모두의 주파수를 일정기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가가 적절하게 감독하고 규제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제공되고 있느냐 공개해야한다는 거죠.

[앵커]

공개되는 자료는 뭔가요.

[기자]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내놓으려면 정부에 자료를 내고 심사받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그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거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각 이통사들이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사업비용 등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요금이 낮아질 거냐 이런 게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당장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왜요?

[기자]

이번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 대략적인 요금 인하의 여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KBS가 한 통신사의 요금 산정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가격 산정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자료를 보면, 요금 산정에 반영된 마케팅 비용이 40%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25%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만 조정해도 요금 인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2G 3G였고 지금은 4G 곧 5G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시에는 음성통화 몇분에 얼마 이런 식이었고 지금 요금제를 보시면 대부분 음성은 무료 아닙니까.

그때는 기본료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그냥 통으로 5만원 10만원 이런 식이고요.

이렇게 요금 산정 방식이 달라진 거죠.

[앵커]

그럼 또 자료 공개를 청구하면 되겠네요.

[기자]

네, 그렇죠.

그런데 어제 판결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개될 자료가 작성된 지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정보라 통신사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오래된 정보니까 공개해도 된다는 거라서 한창 경쟁이거나 막 떠오르는 시장에 대한 정보 공개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해당사자인 통신사들이 이번처럼 소송에 적극적일 것이고요.

[앵커]

그렇겠죠? 통신비를 내리는데 대한 통신사들의 반발도 여전할 테니까요?

[기자]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4만 3천 원이었습니다.

가계 부담의 주범으로 꼽혔고요.

인하 공약도 정치권의 단골손님이죠.

단통법이 시행됐었고, 선택약정할인제나 보편요금제 등도 거론될 때마다 통신사들은 5G 투자비용 등으로 요금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죠.

이번에 자료가 공개되면 일정정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

공개되는 손익률 관련 자료들, 특히 원가보상률이란 게 공개되는데 이게 100%보다 높으면 통신비가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어서 그 정도에 따라 통신사 주장이 맞는 지 들여다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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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요금자료 공개…영향과 전망은?
    • 입력 2018-04-13 08:19:23
    • 수정2018-04-13 0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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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의 내용과 앞으로 전망 등을 박경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7년 만에 내려진 판결 내용을 정리하고 가볼까요?

[기자]

지난 2011년 5월에 참여연대가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를 거치면서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014년 소송이 대법원에 올랐고요.

대법원에서만 4년이 걸린 겁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오래 고심한 것 같은데, 결국 자료 공개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먼저, 원가라는 것은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정보고 원가자료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고 통신사들이 반발해왔고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논리가 맞붙었는데, 어제 대법원은 결국 통신서비스가 전파나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주파수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 모두의 주파수를 일정기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가가 적절하게 감독하고 규제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제공되고 있느냐 공개해야한다는 거죠.

[앵커]

공개되는 자료는 뭔가요.

[기자]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내놓으려면 정부에 자료를 내고 심사받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그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거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각 이통사들이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사업비용 등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요금이 낮아질 거냐 이런 게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당장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왜요?

[기자]

이번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 대략적인 요금 인하의 여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KBS가 한 통신사의 요금 산정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가격 산정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자료를 보면, 요금 산정에 반영된 마케팅 비용이 40%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25%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만 조정해도 요금 인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2G 3G였고 지금은 4G 곧 5G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시에는 음성통화 몇분에 얼마 이런 식이었고 지금 요금제를 보시면 대부분 음성은 무료 아닙니까.

그때는 기본료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그냥 통으로 5만원 10만원 이런 식이고요.

이렇게 요금 산정 방식이 달라진 거죠.

[앵커]

그럼 또 자료 공개를 청구하면 되겠네요.

[기자]

네, 그렇죠.

그런데 어제 판결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개될 자료가 작성된 지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정보라 통신사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오래된 정보니까 공개해도 된다는 거라서 한창 경쟁이거나 막 떠오르는 시장에 대한 정보 공개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해당사자인 통신사들이 이번처럼 소송에 적극적일 것이고요.

[앵커]

그렇겠죠? 통신비를 내리는데 대한 통신사들의 반발도 여전할 테니까요?

[기자]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4만 3천 원이었습니다.

가계 부담의 주범으로 꼽혔고요.

인하 공약도 정치권의 단골손님이죠.

단통법이 시행됐었고, 선택약정할인제나 보편요금제 등도 거론될 때마다 통신사들은 5G 투자비용 등으로 요금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죠.

이번에 자료가 공개되면 일정정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

공개되는 손익률 관련 자료들, 특히 원가보상률이란 게 공개되는데 이게 100%보다 높으면 통신비가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어서 그 정도에 따라 통신사 주장이 맞는 지 들여다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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