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안태근 전 검찰국장 신병처리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8.04.13 (08:59)
수정 2018.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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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 공정한 심의가 필요한 만큼, 피해자인 서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찰국장 측 변호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수사심의위는 주요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로 공소제기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수사심의위의 현안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현안위원 15명은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현안위원 1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 공정한 심의가 필요한 만큼, 피해자인 서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찰국장 측 변호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수사심의위는 주요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로 공소제기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수사심의위의 현안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현안위원 15명은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현안위원 1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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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3 08:59:04
- 수정2018-04-13 09:00:56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 공정한 심의가 필요한 만큼, 피해자인 서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찰국장 측 변호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수사심의위는 주요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로 공소제기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수사심의위의 현안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현안위원 15명은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현안위원 1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 공정한 심의가 필요한 만큼, 피해자인 서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찰국장 측 변호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수사심의위는 주요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로 공소제기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수사심의위의 현안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현안위원 15명은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현안위원 1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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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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