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채용특혜 의혹’ 제기 의원들 상대 소송
입력 2018.04.13 (09:12)
수정 2018.04.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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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6)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준용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변호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준용씨는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당원 이유미씨 등을 상대로도 모두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준용씨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는 대선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작된 증언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준용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변호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준용씨는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당원 이유미씨 등을 상대로도 모두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준용씨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는 대선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작된 증언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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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채용특혜 의혹’ 제기 의원들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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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3 09:12:44
- 수정2018-04-13 09:25:48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6)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준용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변호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준용씨는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당원 이유미씨 등을 상대로도 모두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준용씨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는 대선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작된 증언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준용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변호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준용씨는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당원 이유미씨 등을 상대로도 모두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준용씨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는 대선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작된 증언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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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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