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성폭력…67% “그냥 참았다”
입력 2018.04.13 (10:14)
수정 2018.04.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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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6.8%가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그냥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온라인 조사를 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의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67.3%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했다'는 응답이 23.4%로 뒤를 이었고,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4.5%,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해 피해를 당해도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조력자 등 사적 관계에 의한 상담을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했느냐는 응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4.9%), '그렇지 않다'(16.5%), '보통이다'(18.2%) 등 부정적 응답이 69.6%를 차지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관련,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모른다'는 응답이 47.2%나 됐고,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도 29.3%를 차지해 기관 내 홍보와 안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과 함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 엄수 등의 조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종사자의 70% 가량이 '적절할 게 처리될 것'(매우 그렇다 44.6%, 약간 그렇다 26%)이라고 답한 반면, 10명 중 3명(29.4%)은 '그렇지 않다'라며 신뢰하지 못했다.
이유로는 '비밀유지가 안 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37.3%)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20.7%),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다'(20.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4주간 이뤄졌고 40.8%인 23만 2천 명이 응답했다. 공공부문에서 이번처럼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다.
여가부는 이번 사전 온라인 조사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보완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온라인 조사를 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의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67.3%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했다'는 응답이 23.4%로 뒤를 이었고,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4.5%,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해 피해를 당해도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조력자 등 사적 관계에 의한 상담을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했느냐는 응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4.9%), '그렇지 않다'(16.5%), '보통이다'(18.2%) 등 부정적 응답이 69.6%를 차지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관련,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모른다'는 응답이 47.2%나 됐고,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도 29.3%를 차지해 기관 내 홍보와 안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과 함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 엄수 등의 조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종사자의 70% 가량이 '적절할 게 처리될 것'(매우 그렇다 44.6%, 약간 그렇다 26%)이라고 답한 반면, 10명 중 3명(29.4%)은 '그렇지 않다'라며 신뢰하지 못했다.
이유로는 '비밀유지가 안 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37.3%)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20.7%),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다'(20.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4주간 이뤄졌고 40.8%인 23만 2천 명이 응답했다. 공공부문에서 이번처럼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다.
여가부는 이번 사전 온라인 조사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보완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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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3 10:14:40
- 수정2018-04-13 10:24:47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6.8%가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그냥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온라인 조사를 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의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67.3%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했다'는 응답이 23.4%로 뒤를 이었고,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4.5%,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해 피해를 당해도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조력자 등 사적 관계에 의한 상담을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했느냐는 응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4.9%), '그렇지 않다'(16.5%), '보통이다'(18.2%) 등 부정적 응답이 69.6%를 차지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관련,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모른다'는 응답이 47.2%나 됐고,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도 29.3%를 차지해 기관 내 홍보와 안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과 함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 엄수 등의 조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종사자의 70% 가량이 '적절할 게 처리될 것'(매우 그렇다 44.6%, 약간 그렇다 26%)이라고 답한 반면, 10명 중 3명(29.4%)은 '그렇지 않다'라며 신뢰하지 못했다.
이유로는 '비밀유지가 안 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37.3%)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20.7%),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다'(20.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4주간 이뤄졌고 40.8%인 23만 2천 명이 응답했다. 공공부문에서 이번처럼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다.
여가부는 이번 사전 온라인 조사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보완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온라인 조사를 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의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67.3%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했다'는 응답이 23.4%로 뒤를 이었고,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4.5%,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해 피해를 당해도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조력자 등 사적 관계에 의한 상담을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했느냐는 응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4.9%), '그렇지 않다'(16.5%), '보통이다'(18.2%) 등 부정적 응답이 69.6%를 차지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관련,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모른다'는 응답이 47.2%나 됐고,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도 29.3%를 차지해 기관 내 홍보와 안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과 함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 엄수 등의 조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종사자의 70% 가량이 '적절할 게 처리될 것'(매우 그렇다 44.6%, 약간 그렇다 26%)이라고 답한 반면, 10명 중 3명(29.4%)은 '그렇지 않다'라며 신뢰하지 못했다.
이유로는 '비밀유지가 안 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37.3%)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20.7%),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다'(20.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4주간 이뤄졌고 40.8%인 23만 2천 명이 응답했다. 공공부문에서 이번처럼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다.
여가부는 이번 사전 온라인 조사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보완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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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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