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와대 ‘김기식 질의서’ 검토…적법 여부 해석
입력 2018.04.13 (11:43)
수정 2018.04.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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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청와대 질의서를 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KBS 통화에서 "어제 저녁에 질의서를 접수해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갔다"며 "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검토 단계에 있고 언제까지 입장을 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마냥 끌 수는 없는 문제"라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12일(어제) 오후 6시 40분쯤 선관위에 전자문서 형태로 질의서를 보냈으며, 선관위는 조사국 산하 조사2과에서 질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2과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일부 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다.
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청와대의 질의서에 담긴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일부 언론에서 '후원금 기부' 외의 3개 사안은 선관위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보도를 한 데 대해선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따져 선관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적법한지 아닌지 여부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KBS 통화에서 "어제 저녁에 질의서를 접수해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갔다"며 "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검토 단계에 있고 언제까지 입장을 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마냥 끌 수는 없는 문제"라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12일(어제) 오후 6시 40분쯤 선관위에 전자문서 형태로 질의서를 보냈으며, 선관위는 조사국 산하 조사2과에서 질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2과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일부 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다.
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청와대의 질의서에 담긴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일부 언론에서 '후원금 기부' 외의 3개 사안은 선관위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보도를 한 데 대해선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따져 선관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적법한지 아닌지 여부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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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3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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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청와대 질의서를 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KBS 통화에서 "어제 저녁에 질의서를 접수해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갔다"며 "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검토 단계에 있고 언제까지 입장을 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마냥 끌 수는 없는 문제"라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12일(어제) 오후 6시 40분쯤 선관위에 전자문서 형태로 질의서를 보냈으며, 선관위는 조사국 산하 조사2과에서 질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2과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일부 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다.
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청와대의 질의서에 담긴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일부 언론에서 '후원금 기부' 외의 3개 사안은 선관위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보도를 한 데 대해선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따져 선관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적법한지 아닌지 여부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KBS 통화에서 "어제 저녁에 질의서를 접수해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갔다"며 "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검토 단계에 있고 언제까지 입장을 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마냥 끌 수는 없는 문제"라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12일(어제) 오후 6시 40분쯤 선관위에 전자문서 형태로 질의서를 보냈으며, 선관위는 조사국 산하 조사2과에서 질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2과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일부 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다.
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청와대의 질의서에 담긴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일부 언론에서 '후원금 기부' 외의 3개 사안은 선관위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보도를 한 데 대해선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따져 선관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적법한지 아닌지 여부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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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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