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빅3 등 다수 참여할 듯

입력 2018.04.13 (16:08) 수정 2018.04.13 (1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가 게시됐다.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호텔롯데면세점이 최근 반납한 사업권 총 30개 매장 가운데 26개를 대상으로 한다. 탑승동에 있는 매장 4곳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 수익성과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2곳으로 재구성했다.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통합해 1개 사업권으로 묶고, 피혁·패션(DF5)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이 일부 완화됐으며 예정 가격(최저수용금액)도 하향됐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보내고, 관세청은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사에 통보한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 외에 신라, 신세계까지 면세점 업계 '빅3'의 입찰 참여가 유력하며 한화갤러리아와 두산, 현대백화점 등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빅3 등 다수 참여할 듯
    • 입력 2018-04-13 16:08:19
    • 수정2018-04-13 16:09:31
    경제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가 게시됐다.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호텔롯데면세점이 최근 반납한 사업권 총 30개 매장 가운데 26개를 대상으로 한다. 탑승동에 있는 매장 4곳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 수익성과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2곳으로 재구성했다.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통합해 1개 사업권으로 묶고, 피혁·패션(DF5)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이 일부 완화됐으며 예정 가격(최저수용금액)도 하향됐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보내고, 관세청은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사에 통보한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 외에 신라, 신세계까지 면세점 업계 '빅3'의 입찰 참여가 유력하며 한화갤러리아와 두산, 현대백화점 등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