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공동 운영 혐의 경찰관 기소

입력 2018.04.13 (17:00) 수정 2018.04.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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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동업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뇌물수수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 경위(38)를 구속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5월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B 씨(39)와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경위는 B 씨에게서 약 천만 원을 받고 경쟁 업소를 단속하거나, 또 다른 업소 운영자 C 씨(39)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위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일하던 당시 저지른 비위가 적발됐고, 고양경찰서로 전출됐다.

검찰은 B 씨와 C 씨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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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업소 공동 운영 혐의 경찰관 기소
    • 입력 2018-04-13 17:00:53
    • 수정2018-04-13 17:03:38
    사회
성매매 업소를 동업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뇌물수수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 경위(38)를 구속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5월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B 씨(39)와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경위는 B 씨에게서 약 천만 원을 받고 경쟁 업소를 단속하거나, 또 다른 업소 운영자 C 씨(39)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위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일하던 당시 저지른 비위가 적발됐고, 고양경찰서로 전출됐다.

검찰은 B 씨와 C 씨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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