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용청탁’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8.04.13 (18:02)
수정 2018.04.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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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은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 오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한이 넘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은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 오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한이 넘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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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채용청탁’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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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4-13 18:02:42

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은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 오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한이 넘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은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 오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한이 넘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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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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