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 불이익’ 안태근 구속 기소 의견 제시
입력 2018.04.13 (21:18)
수정 2018.04.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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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안 전 검찰국장을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에 나와 상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서 검사의 고백이 있은지 74일 만인 오늘(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해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구속 기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안 전 국장을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는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 주임검사는 수사결과와 의견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후 안 전 국장 측과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이 각각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국장을 반드시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안 전 국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사건 조사단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안 전 검찰국장을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에 나와 상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서 검사의 고백이 있은지 74일 만인 오늘(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해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구속 기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안 전 국장을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는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 주임검사는 수사결과와 의견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후 안 전 국장 측과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이 각각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국장을 반드시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안 전 국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사건 조사단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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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인사 불이익’ 안태근 구속 기소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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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3 21:19:33
- 수정2018-04-13 21:27:30

[앵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안 전 검찰국장을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에 나와 상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서 검사의 고백이 있은지 74일 만인 오늘(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해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구속 기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안 전 국장을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는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 주임검사는 수사결과와 의견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후 안 전 국장 측과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이 각각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국장을 반드시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안 전 국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사건 조사단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안 전 검찰국장을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에 나와 상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서 검사의 고백이 있은지 74일 만인 오늘(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해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구속 기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안 전 국장을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는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 주임검사는 수사결과와 의견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후 안 전 국장 측과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이 각각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국장을 반드시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안 전 국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사건 조사단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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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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