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주치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입력 2018.04.14 (19:04)
수정 2018.04.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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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조 교수를 석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조 교수와 박 모 교수, 간호사 2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교수 2명과 수간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조 교수를 석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조 교수와 박 모 교수, 간호사 2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교수 2명과 수간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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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 주치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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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4 19:06:07
- 수정2018-04-14 19:10:29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조 교수를 석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조 교수와 박 모 교수, 간호사 2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교수 2명과 수간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조 교수를 석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조 교수와 박 모 교수, 간호사 2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교수 2명과 수간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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