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입력 2018.04.18 (23:36)
수정 2018.04.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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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은 뇌물수수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은 뇌물수수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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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 원대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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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8 23:37:48
- 수정2018-04-18 23:56:31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은 뇌물수수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은 뇌물수수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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