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자금 처리비’ 투자 사기로 10억 원 챙긴 4명 구속

입력 2018.04.19 (17:15) 수정 2018.04.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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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부동산 개발업자 58살 김모 씨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정부의 비밀자금을 실명화하는 작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50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회사에서 지급보증이 가능하다'며 증권사 명의로 지급보증서까지 발급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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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자금 처리비’ 투자 사기로 10억 원 챙긴 4명 구속
    • 입력 2018-04-19 17:18:29
    • 수정2018-04-19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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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부동산 개발업자 58살 김모 씨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정부의 비밀자금을 실명화하는 작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50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회사에서 지급보증이 가능하다'며 증권사 명의로 지급보증서까지 발급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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