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장애인 자립 함께 나서야

입력 2018.04.20 (07:42) 수정 2018.04.20 (0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석 해설위원]

지난해 9월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장에서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양해해달라며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호소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8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날입니다.

장애는 태어나면서 지니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차별의 대상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을 때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그 부모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돌봐야 하고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 자식 걱정으로 앞날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는 한결같이 자녀가 최소한의 자립을 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이러한 부모의 바람을 충족시켜주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장애인복지 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상당수 시설은 장애근로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도 장애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낮은 급여로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는 마땅히 실현돼야 할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이는 국가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과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실현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려 사는 사회가 선진 사회이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장애인 자립 함께 나서야
    • 입력 2018-04-20 07:46:05
    • 수정2018-04-20 07:48:03
    뉴스광장
[김용석 해설위원]

지난해 9월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장에서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양해해달라며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호소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8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날입니다.

장애는 태어나면서 지니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차별의 대상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을 때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그 부모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돌봐야 하고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 자식 걱정으로 앞날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는 한결같이 자녀가 최소한의 자립을 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이러한 부모의 바람을 충족시켜주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장애인복지 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상당수 시설은 장애근로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도 장애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낮은 급여로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는 마땅히 실현돼야 할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이는 국가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과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실현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려 사는 사회가 선진 사회이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