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복 인사’ 르노삼성, 배상 책임”

입력 2018.04.21 (07:20) 수정 2018.04.21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기 발령 조치를 한 르노삼성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회사 측의 조치는 보복성 인사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온 르노삼성차 직원 박 모 씨.

견디다 못한 박 씨는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오히려 성희롱 증거를 수집하던 박 씨가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 처분의 징계를 하고, 이후 아예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박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르노삼성차는 박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2심 법원은 사측의 손해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복성 인사에 대한 회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더 크게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박 씨에게 회사가 오히려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징계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배상액도 4천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측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첫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게만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복 인사’ 르노삼성, 배상 책임”
    • 입력 2018-04-21 07:23:48
    • 수정2018-04-21 07:54:56
    뉴스광장
[앵커]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기 발령 조치를 한 르노삼성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회사 측의 조치는 보복성 인사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온 르노삼성차 직원 박 모 씨.

견디다 못한 박 씨는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오히려 성희롱 증거를 수집하던 박 씨가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 처분의 징계를 하고, 이후 아예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박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르노삼성차는 박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2심 법원은 사측의 손해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복성 인사에 대한 회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더 크게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박 씨에게 회사가 오히려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징계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배상액도 4천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측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첫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게만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