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등 온라인 불법 영상물, 정부가 삭제 지원
입력 2018.04.30 (08:18)
수정 2018.04.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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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영상물 삭제에 직접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영상 삭제와 상담 등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오늘(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수사·소송 지원 등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일일이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을 써야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해준다.
여가부는 또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나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에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영상 삭제와 상담 등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오늘(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수사·소송 지원 등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일일이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을 써야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해준다.
여가부는 또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나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에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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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등 온라인 불법 영상물, 정부가 삭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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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30 08:18:50
- 수정2018-04-30 14:08:59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영상물 삭제에 직접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영상 삭제와 상담 등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오늘(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수사·소송 지원 등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일일이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을 써야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해준다.
여가부는 또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나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에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영상 삭제와 상담 등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오늘(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수사·소송 지원 등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일일이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을 써야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해준다.
여가부는 또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나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에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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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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