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음주운항 40대 낚시객 입건
입력 2018.04.30 (11:36)
수정 2018.04.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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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고무보트를 탄 채 바다낚시를 한 혐의로 낚시꾼 A(40)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29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북방 2㎞ 해상에서 술에 취해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를 하던 A씨는 고무보트 추진기가 고장나 표류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에게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상레저 면 취소 수치인 0.055%였으며, 고무보트에는 지인 1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갔는데 술이 덜 깼다"고 진술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어제(29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북방 2㎞ 해상에서 술에 취해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를 하던 A씨는 고무보트 추진기가 고장나 표류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에게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상레저 면 취소 수치인 0.055%였으며, 고무보트에는 지인 1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갔는데 술이 덜 깼다"고 진술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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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보트 음주운항 40대 낚시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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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30 11:36:25
- 수정2018-04-30 11:37:33

인천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고무보트를 탄 채 바다낚시를 한 혐의로 낚시꾼 A(40)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29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북방 2㎞ 해상에서 술에 취해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를 하던 A씨는 고무보트 추진기가 고장나 표류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에게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상레저 면 취소 수치인 0.055%였으며, 고무보트에는 지인 1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갔는데 술이 덜 깼다"고 진술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어제(29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북방 2㎞ 해상에서 술에 취해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를 하던 A씨는 고무보트 추진기가 고장나 표류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에게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상레저 면 취소 수치인 0.055%였으며, 고무보트에는 지인 1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갔는데 술이 덜 깼다"고 진술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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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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