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지목 박 씨는 ‘살인 방조’만 인정

입력 2018.04.30 (15:37) 수정 2018.04.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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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두 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이 선고됐다. 주범인 김 모 양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달라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함께 기소된 박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의해 공범으로 지목된 박 씨가 김 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했다고 본 1심과는 달리, 살인을 방조만 했을 뿐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대화가 오갔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씨의 살인 방조 부분은 인정했다. 김 양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박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들어 "당시 실제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면서도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살해 결의를 정신적으로 도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와 사체 손괴, 유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양 측이 이른바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아스퍼거 증후군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설령 김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해도 범행당시 사물 변별이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양에 대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살인 대상으로 삼아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매일 마주하며 평생 살아가야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인간에게 요구되는 타인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본적 잔인성이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선고했다.

앞서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김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박 씨에게는 김 양의 공범으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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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지목 박 씨는 ‘살인 방조’만 인정
    • 입력 2018-04-30 15:37:23
    • 수정2018-04-30 15:37:43
    사회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두 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이 선고됐다. 주범인 김 모 양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달라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함께 기소된 박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의해 공범으로 지목된 박 씨가 김 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했다고 본 1심과는 달리, 살인을 방조만 했을 뿐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대화가 오갔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씨의 살인 방조 부분은 인정했다. 김 양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박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들어 "당시 실제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면서도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살해 결의를 정신적으로 도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김 양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와 사체 손괴, 유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양 측이 이른바 '아스퍼거 증후군'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아스퍼거 증후군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설령 김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해도 범행당시 사물 변별이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양에 대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살인 대상으로 삼아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매일 마주하며 평생 살아가야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인간에게 요구되는 타인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본적 잔인성이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선고했다.

앞서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김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박 씨에게는 김 양의 공범으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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