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처분…당사자는 불복할 듯

입력 2018.04.30 (19:45) 수정 2018.04.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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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해임처분 통지'를 보냈다. 이 이사장은 2016년 5월 취임해 내년 5월까지 임기가 1년 여 남아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이사장의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해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원 간 갈등에도 원칙 없는 대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천만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를 제작·배포해 공단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 이사장의 반발에 따라 지난 27일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법무부의 해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법무부가 자신의 해임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힌 만큼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을 통해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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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처분…당사자는 불복할 듯
    • 입력 2018-04-30 19:45:02
    • 수정2018-04-30 19:50:29
    사회
법무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해임처분 통지'를 보냈다. 이 이사장은 2016년 5월 취임해 내년 5월까지 임기가 1년 여 남아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이사장의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해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원 간 갈등에도 원칙 없는 대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천만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를 제작·배포해 공단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 이사장의 반발에 따라 지난 27일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법무부의 해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법무부가 자신의 해임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힌 만큼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을 통해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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