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청소년 성폭행 63%, ‘아는 사람’”
입력 2018.05.01 (19:17)
수정 2018.05.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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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 10건 중 6건은 친족 등 아는 사람이 저질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상대 '강간' 범죄의 63.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친척이 전체 강간 가해자의 18.9%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가해자가 친아버지인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간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등 가정집이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상대 '강간' 범죄의 63.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친척이 전체 강간 가해자의 18.9%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가해자가 친아버지인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간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등 가정집이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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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폭행 63%,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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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01 19:18:38
- 수정2018-05-01 19:21:06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 10건 중 6건은 친족 등 아는 사람이 저질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상대 '강간' 범죄의 63.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친척이 전체 강간 가해자의 18.9%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가해자가 친아버지인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간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등 가정집이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상대 '강간' 범죄의 63.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친척이 전체 강간 가해자의 18.9%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가해자가 친아버지인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간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등 가정집이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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