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째 경제 대국, 산재는 1등

입력 2018.05.02 (08:17) 수정 2018.05.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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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

하지만 정작 노동 현장은 이런 수식어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계는 작년 한 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등 8곳을 최악의 산업재해 기업으로 선정했는데요.

지난해 이들 업체에서 숨진 노동자만 33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들 모두 원청이 아닌 하청노동자들이어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또 질병으로 숨지는 노동자도 전년도에 비해 23% 증가했죠.

1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의 5배, OECD 국가 중 단연 1위.

바로 산재사망률입니다.

이런 불명예를 갖고 있는 2018년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짚어볼까요.

지난해 5월,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두 대가 충돌하면서 박씨는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엔 박씨의 동생도 함께 있었는데, 이 동생,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진 동생도 박 씨도 모두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중 41%는 하청 노동잡니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대형 건설현장과 조선업종은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이 9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대부분 기업에서 외주화해서 흔히 얘기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IMF이후 이뤄졌기 때문이죠."]

많은 기업들이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보다 위험한 작업을 비정규직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손쉽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위험의 외주화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산재 질병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화학물질로 패널을 닦는 일을 한 이모 씨는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굳어가고 왼쪽 눈도 보이질 않는데요.

산재 신청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현행법은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노동자가 모두 모아야 한다는 건데, 삼성전자처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사실상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4년 동안 산재 신청을 하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데요.

매년 5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산재 발생시 원청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금이나 중금속을 다루는 유해작업은 도급을 금지하도록 하고요.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원청과 하청 사용자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노동계에선 한발 더 나아가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징벌적 배상을 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의 경영진도 처벌하고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배상도 물리자는 주장입니다.

산재 질병의 경우도 산재 입증을 노동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그 책임을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나누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걸 증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자와 정부의 몫이 되는데요.

만약 사용자와 정부가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걸 반증하지 못할 경우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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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째 경제 대국, 산재는 1등
    • 입력 2018-05-02 08:19:50
    • 수정2018-05-02 0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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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

하지만 정작 노동 현장은 이런 수식어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계는 작년 한 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등 8곳을 최악의 산업재해 기업으로 선정했는데요.

지난해 이들 업체에서 숨진 노동자만 33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들 모두 원청이 아닌 하청노동자들이어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또 질병으로 숨지는 노동자도 전년도에 비해 23% 증가했죠.

1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의 5배, OECD 국가 중 단연 1위.

바로 산재사망률입니다.

이런 불명예를 갖고 있는 2018년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짚어볼까요.

지난해 5월,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두 대가 충돌하면서 박씨는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엔 박씨의 동생도 함께 있었는데, 이 동생,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진 동생도 박 씨도 모두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중 41%는 하청 노동잡니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대형 건설현장과 조선업종은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이 9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대부분 기업에서 외주화해서 흔히 얘기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IMF이후 이뤄졌기 때문이죠."]

많은 기업들이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보다 위험한 작업을 비정규직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손쉽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위험의 외주화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산재 질병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화학물질로 패널을 닦는 일을 한 이모 씨는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굳어가고 왼쪽 눈도 보이질 않는데요.

산재 신청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현행법은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노동자가 모두 모아야 한다는 건데, 삼성전자처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사실상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4년 동안 산재 신청을 하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데요.

매년 5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산재 발생시 원청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금이나 중금속을 다루는 유해작업은 도급을 금지하도록 하고요.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원청과 하청 사용자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노동계에선 한발 더 나아가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징벌적 배상을 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의 경영진도 처벌하고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배상도 물리자는 주장입니다.

산재 질병의 경우도 산재 입증을 노동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그 책임을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나누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걸 증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자와 정부의 몫이 되는데요.

만약 사용자와 정부가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걸 반증하지 못할 경우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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