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법 위반’, “대선·총선보다 지방선거 때 더 많아”

입력 2018.05.03 (12:16) 수정 2018.05.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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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 때 월등히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실시된 제6회지방선거에서의 공무원 선거법 위반 건수는 모두 206건으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38건,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17건과 비교해 5 ~ 12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이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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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선거법 위반’, “대선·총선보다 지방선거 때 더 많아”
    • 입력 2018-05-03 12:19:56
    • 수정2018-05-03 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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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 때 월등히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실시된 제6회지방선거에서의 공무원 선거법 위반 건수는 모두 206건으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38건,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17건과 비교해 5 ~ 12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이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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