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 물량 2배 확대

입력 2018.05.04 (00:04) 수정 2018.05.04 (0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로 각각 2배 씩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혼부부 청약’ 물량 2배 확대
    • 입력 2018-05-03 23:41:15
    • 수정2018-05-04 00:30:18
    뉴스라인 W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로 각각 2배 씩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