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 물량 2배 확대
입력 2018.05.04 (00:04)
수정 2018.05.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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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로 각각 2배 씩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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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청약’ 물량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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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03 23:41:15
- 수정2018-05-04 00:30:18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로 각각 2배 씩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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