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판결
입력 2018.05.07 (06:02)
수정 2018.05.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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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박 모 씨는 지난 2016년 7월 23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박 씨는 업무가 과중한 경매업무를 맡게 된 이후 주변인에게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불면증과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병가 중에 출근을 하는가 하면, 주변에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걱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박 씨는 경매업무를 맡은지 10여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박 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정도였고 박 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경매 업무 담당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박 씨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단 측에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7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박 모 씨는 지난 2016년 7월 23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박 씨는 업무가 과중한 경매업무를 맡게 된 이후 주변인에게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불면증과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병가 중에 출근을 하는가 하면, 주변에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걱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박 씨는 경매업무를 맡은지 10여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박 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정도였고 박 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경매 업무 담당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박 씨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단 측에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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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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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07 07:59:06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박 모 씨는 지난 2016년 7월 23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박 씨는 업무가 과중한 경매업무를 맡게 된 이후 주변인에게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불면증과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병가 중에 출근을 하는가 하면, 주변에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걱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박 씨는 경매업무를 맡은지 10여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박 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정도였고 박 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경매 업무 담당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박 씨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단 측에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7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박 모 씨는 지난 2016년 7월 23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박 씨는 업무가 과중한 경매업무를 맡게 된 이후 주변인에게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불면증과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병가 중에 출근을 하는가 하면, 주변에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걱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박 씨는 경매업무를 맡은지 10여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박 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정도였고 박 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경매 업무 담당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박 씨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단 측에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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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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