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입력 2018.05.07 (11:07)
수정 2018.05.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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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복무 기간이 더 길고 힘든 비전투적 대체복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갖고 있어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법질서를 위반한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결정은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평화주의와 생명존중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들의 거부사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11월 3일 '강원도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3월에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위헌 심판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복무 기간이 더 길고 힘든 비전투적 대체복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갖고 있어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법질서를 위반한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결정은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평화주의와 생명존중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들의 거부사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11월 3일 '강원도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3월에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위헌 심판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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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07 11:07:31
- 수정2018-05-07 11:14:18

종교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복무 기간이 더 길고 힘든 비전투적 대체복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갖고 있어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법질서를 위반한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결정은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평화주의와 생명존중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들의 거부사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11월 3일 '강원도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3월에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위헌 심판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복무 기간이 더 길고 힘든 비전투적 대체복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갖고 있어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법질서를 위반한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결정은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평화주의와 생명존중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들의 거부사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11월 3일 '강원도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3월에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위헌 심판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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