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을 진행한 후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도로·철도 등의 시공사인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사 5건 하도급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진행한 뒤,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가보다 적게는 18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천만 원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광기업이 깎은 가격은 총 3억 2,60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도로·철도 등의 시공사인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사 5건 하도급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진행한 뒤,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가보다 적게는 18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천만 원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광기업이 깎은 가격은 총 3억 2,60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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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계약’ 건설업체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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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07 12:01:14
최저가 입찰을 진행한 후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도로·철도 등의 시공사인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사 5건 하도급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진행한 뒤,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가보다 적게는 18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천만 원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광기업이 깎은 가격은 총 3억 2,60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도로·철도 등의 시공사인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사 5건 하도급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진행한 뒤,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가보다 적게는 18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천만 원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광기업이 깎은 가격은 총 3억 2,60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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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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