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강화…징수율 오를까?

입력 2018.05.08 (19:21) 수정 2018.05.08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잘 걷히지 않자, 정부가 납부 이행을 강화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은 지난 9년간 매년 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6천 8백억 원이 넘는 누적 체납액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납부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전에는 3월에만 일시납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에 맞춰 1월에도 낼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선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출자자나 법인 등에도 채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소유권을 옮기거나 말소할 때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부담금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3등급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고, 취약계층 복지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강화…징수율 오를까?
    • 입력 2018-05-08 19:22:06
    • 수정2018-05-08 19:49:35
    뉴스 7
[앵커]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잘 걷히지 않자, 정부가 납부 이행을 강화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은 지난 9년간 매년 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6천 8백억 원이 넘는 누적 체납액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납부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전에는 3월에만 일시납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에 맞춰 1월에도 낼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선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출자자나 법인 등에도 채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소유권을 옮기거나 말소할 때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부담금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3등급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고, 취약계층 복지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