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

입력 2018.05.09 (06:45) 수정 2018.05.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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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잘못 들어온 주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내다 팔았다는 거죠,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는 우리사주 배당을 현금 '천 원' 대신 주식 '천 주'로 잘못 입력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른바 '유령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로 들어갔는데, 직원 16명은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 쪼개 팔거나, 심지어 배당받은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팔자 주문 후 취소한 5명도 주문량이 상당했습니다.

모두, 잘못 들어 온 주식이라는 걸 알면서 고의로 팔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입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 "(직원들은)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서 주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매도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 같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빚어진 투자자 피해의 배경에는 삼성증권의 허술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배당 시 현금과 주식 메뉴가 같은 화면에 있어, 오류가 생기기 쉬운 구조였던 겁니다.

또 사고를 알고도 주식 매도를 막기까지 한 시간 가까이나 걸렸고 이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증권과 임직원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엄정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이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계열사인 삼성SDS와 한 사실을 발견하고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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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
    • 입력 2018-05-09 06:47:18
    • 수정2018-05-09 0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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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잘못 들어온 주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내다 팔았다는 거죠,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는 우리사주 배당을 현금 '천 원' 대신 주식 '천 주'로 잘못 입력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른바 '유령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로 들어갔는데, 직원 16명은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 쪼개 팔거나, 심지어 배당받은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팔자 주문 후 취소한 5명도 주문량이 상당했습니다.

모두, 잘못 들어 온 주식이라는 걸 알면서 고의로 팔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입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 "(직원들은)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서 주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매도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 같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빚어진 투자자 피해의 배경에는 삼성증권의 허술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배당 시 현금과 주식 메뉴가 같은 화면에 있어, 오류가 생기기 쉬운 구조였던 겁니다.

또 사고를 알고도 주식 매도를 막기까지 한 시간 가까이나 걸렸고 이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증권과 임직원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엄정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이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계열사인 삼성SDS와 한 사실을 발견하고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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