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 ‘후진’…검찰도 시민위원회 열어 ‘살인죄’ 기소

입력 2018.05.10 (07:36) 수정 2018.05.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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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힌 뒤 고의 후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오토바이 기사가 숨진 사건, 지난달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로는 이례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도 시민위원회까지 열어 살인죄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화물차와 부딪힌 오토바이 기사가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장 모 씨는 쓰러진 오토바이 기사를 확인하고도 다시 후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에는 이례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정남/서울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 "반바퀴 정도 핸들을 꺾고 2m 정도를 후진한 겁니다. 미필적고의가 있기 때문에 후진을 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가해자는 실수라고 주장하는 상황.

검찰은 이에 검찰 시민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 겁니다.

그 결과 시민위원회 위원 11명 중 7명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장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윤성현/변호사 :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결은 검사의 결정에 대해 구속력은 없지만, 운영 지침상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검·경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장 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미필적 고의 입증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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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치고 ‘후진’…검찰도 시민위원회 열어 ‘살인죄’ 기소
    • 입력 2018-05-10 07:43:23
    • 수정2018-05-10 0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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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힌 뒤 고의 후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오토바이 기사가 숨진 사건, 지난달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로는 이례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도 시민위원회까지 열어 살인죄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화물차와 부딪힌 오토바이 기사가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장 모 씨는 쓰러진 오토바이 기사를 확인하고도 다시 후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에는 이례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정남/서울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 "반바퀴 정도 핸들을 꺾고 2m 정도를 후진한 겁니다. 미필적고의가 있기 때문에 후진을 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가해자는 실수라고 주장하는 상황.

검찰은 이에 검찰 시민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 겁니다.

그 결과 시민위원회 위원 11명 중 7명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장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윤성현/변호사 :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결은 검사의 결정에 대해 구속력은 없지만, 운영 지침상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검·경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장 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미필적 고의 입증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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