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만에 드러난 계엄군 성폭력 ‘의혹’…처벌은 불가
입력 2018.05.11 (19:27)
수정 2018.05.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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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었다."
"육체적으로 당했다, 다른 여성 세 명도 있었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5.18기념재단 등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5월단체 등이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자 국방부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처벌 조항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5.18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례법도 내란이나 반란 등 범죄와 집단살해죄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문과 국가폭력에 의한 성범죄를 특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 "국가 폭력에 의해서 벌어진 성범죄이기 때문에, 반인권적인 집단살해죄에 버금갈만한 전쟁 범죄에 준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처벌이 필요합니다.)"]
5월단체들은 계엄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근거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었다."
"육체적으로 당했다, 다른 여성 세 명도 있었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5.18기념재단 등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5월단체 등이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자 국방부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처벌 조항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5.18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례법도 내란이나 반란 등 범죄와 집단살해죄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문과 국가폭력에 의한 성범죄를 특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 "국가 폭력에 의해서 벌어진 성범죄이기 때문에, 반인권적인 집단살해죄에 버금갈만한 전쟁 범죄에 준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처벌이 필요합니다.)"]
5월단체들은 계엄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근거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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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만에 드러난 계엄군 성폭력 ‘의혹’…처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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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1 19:30:36
- 수정2018-05-11 19:50:42
[앵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었다."
"육체적으로 당했다, 다른 여성 세 명도 있었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5.18기념재단 등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5월단체 등이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자 국방부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처벌 조항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5.18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례법도 내란이나 반란 등 범죄와 집단살해죄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문과 국가폭력에 의한 성범죄를 특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 "국가 폭력에 의해서 벌어진 성범죄이기 때문에, 반인권적인 집단살해죄에 버금갈만한 전쟁 범죄에 준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처벌이 필요합니다.)"]
5월단체들은 계엄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근거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었다."
"육체적으로 당했다, 다른 여성 세 명도 있었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이 5.18기념재단 등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5월단체 등이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자 국방부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처벌 조항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5.18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례법도 내란이나 반란 등 범죄와 집단살해죄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문과 국가폭력에 의한 성범죄를 특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 "국가 폭력에 의해서 벌어진 성범죄이기 때문에, 반인권적인 집단살해죄에 버금갈만한 전쟁 범죄에 준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처벌이 필요합니다.)"]
5월단체들은 계엄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근거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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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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