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주폭은 사회악 엄벌해야

입력 2018.05.14 (07:42) 수정 2018.05.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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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음주 폭력이 갈수록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0대 택시기사가 취객에 맞아 숨진 지 열흘만인 지난 10일 60대 택시기사가 또 20대 취객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지난 3일 전북 익산에서는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 폭행당해 숨졌고 지난달 포항에서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취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다 해병대원들에게 구출된 일도 있었습니다.

취객들의 폭행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무수행 방해도 다반사입니다. 2015년 기준 경찰청에 따르면 한 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힌 만 5천여 명의 피의자 가운데 1,375명이 취객입니다. 또 소방청에 따르면 취객 구급활동을 하던 119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사례가 최근 4년간 배로 늘어 총 870건에 달했지만 처벌 건수는 21건에 불과했습니다. 주폭이 줄지 않는 것은 ‘주취감경’ 탓입니다. 우리 형법 10조 심신장애인 조항은 술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심신장애’로 해석해 관대하게 감경 처분해 왔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2008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으로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조두순은 “만취해 저지른 일이었다”며 감형을 주장해 징역 12년만 선고받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을 받아도 5만 원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반면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형을 감해주는 제도는 없는 등 대부분의 나라가 음주 취객의 행위를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국회는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를 감경 대상에서 빼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법제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음주문화에 관대한 관행 때문에 취객의 행위를 형법 10조의 심신 미약으로 해석하는 법조계의 관행도 버릴 때가 됐습니다. 건강한 음주문화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주폭은 구별돼야 합니다. 법은 사회의 안전판입니다. 그래서 늘 시대적 요구와 현실을 반영해왔습니다. 더 이상 주취감경 제도가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악용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손 볼 때가 됐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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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주폭은 사회악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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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5-14 0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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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음주 폭력이 갈수록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0대 택시기사가 취객에 맞아 숨진 지 열흘만인 지난 10일 60대 택시기사가 또 20대 취객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지난 3일 전북 익산에서는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 폭행당해 숨졌고 지난달 포항에서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취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다 해병대원들에게 구출된 일도 있었습니다.

취객들의 폭행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무수행 방해도 다반사입니다. 2015년 기준 경찰청에 따르면 한 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힌 만 5천여 명의 피의자 가운데 1,375명이 취객입니다. 또 소방청에 따르면 취객 구급활동을 하던 119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사례가 최근 4년간 배로 늘어 총 870건에 달했지만 처벌 건수는 21건에 불과했습니다. 주폭이 줄지 않는 것은 ‘주취감경’ 탓입니다. 우리 형법 10조 심신장애인 조항은 술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심신장애’로 해석해 관대하게 감경 처분해 왔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2008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으로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조두순은 “만취해 저지른 일이었다”며 감형을 주장해 징역 12년만 선고받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을 받아도 5만 원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반면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형을 감해주는 제도는 없는 등 대부분의 나라가 음주 취객의 행위를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국회는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를 감경 대상에서 빼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법제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음주문화에 관대한 관행 때문에 취객의 행위를 형법 10조의 심신 미약으로 해석하는 법조계의 관행도 버릴 때가 됐습니다. 건강한 음주문화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주폭은 구별돼야 합니다. 법은 사회의 안전판입니다. 그래서 늘 시대적 요구와 현실을 반영해왔습니다. 더 이상 주취감경 제도가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악용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손 볼 때가 됐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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