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폭행범 배후 확인 못해”…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05.14 (11:21) 수정 2018.05.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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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해 구속된 김 모(31)씨를 수사한 경찰이 김 씨 범행에 공범이나 배후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4일) 오전 김 씨를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CCTV, 금융계좌, 휴대폰,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정당가입 여부 확인 등을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공범이나 배후 세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5일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에 탑승해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했으며 이후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예정된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로 갔지만 행사가 무산돼 국회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혼자 움직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33개 정당 가운데 3개 정당의 회신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애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홍 대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김 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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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4 11:21:10
    • 수정2018-05-14 11:43:37
    사회
단식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해 구속된 김 모(31)씨를 수사한 경찰이 김 씨 범행에 공범이나 배후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4일) 오전 김 씨를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CCTV, 금융계좌, 휴대폰,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정당가입 여부 확인 등을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공범이나 배후 세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5일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에 탑승해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했으며 이후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예정된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로 갔지만 행사가 무산돼 국회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혼자 움직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33개 정당 가운데 3개 정당의 회신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애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홍 대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김 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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