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대미 철강쿼터 확정…2015∼2017년도 실적기준 배분
입력 2018.05.14 (11:48)
수정 2018.05.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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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미 철강수출 쿼터(할당)를 업체별로 배분하는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업계와 50여 차례의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수출을 2015∼20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적용하는 '기본형'과 나중에라도 수출할 수 있는 신규업체에 진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개방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기본형 쿼터는 업체별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했으며, 기본적으로 업체마다 2015∼2017년 평균의 70%를 적용하되 개방형 쿼터에 필요한 물량을 제외했습니다.
협회는 쿼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수출물량 조작이나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수출입공고 개정에 따라 오늘(14일)부터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려면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업계와 50여 차례의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수출을 2015∼20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적용하는 '기본형'과 나중에라도 수출할 수 있는 신규업체에 진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개방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기본형 쿼터는 업체별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했으며, 기본적으로 업체마다 2015∼2017년 평균의 70%를 적용하되 개방형 쿼터에 필요한 물량을 제외했습니다.
협회는 쿼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수출물량 조작이나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수출입공고 개정에 따라 오늘(14일)부터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려면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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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대미 철강쿼터 확정…2015∼2017년도 실적기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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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4 11:48:16
- 수정2018-05-14 11:56:35

올해 대미 철강수출 쿼터(할당)를 업체별로 배분하는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업계와 50여 차례의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수출을 2015∼20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적용하는 '기본형'과 나중에라도 수출할 수 있는 신규업체에 진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개방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기본형 쿼터는 업체별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했으며, 기본적으로 업체마다 2015∼2017년 평균의 70%를 적용하되 개방형 쿼터에 필요한 물량을 제외했습니다.
협회는 쿼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수출물량 조작이나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수출입공고 개정에 따라 오늘(14일)부터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려면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업계와 50여 차례의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수출을 2015∼20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적용하는 '기본형'과 나중에라도 수출할 수 있는 신규업체에 진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개방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기본형 쿼터는 업체별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했으며, 기본적으로 업체마다 2015∼2017년 평균의 70%를 적용하되 개방형 쿼터에 필요한 물량을 제외했습니다.
협회는 쿼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수출물량 조작이나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수출입공고 개정에 따라 오늘(14일)부터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려면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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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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