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햄범 단독 범행”…검찰 송치

입력 2018.05.14 (12:16) 수정 2018.05.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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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에 공범이나 배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CCTV와 금융계좌, 정당 가입 여부 등을 수사했지만, 김 씨 범행에 공범이나 배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당일인 5일 김 씨가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에 탑승해 파주로 갔다가 국회로 이동한 경로도 분석했는데, 김 씨가 혼자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범과 배후 여부 확인을 위해 김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애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홍 대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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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폭햄범 단독 범행”…검찰 송치
    • 입력 2018-05-14 12:17:57
    • 수정2018-05-14 13:42:06
    뉴스 12
[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에 공범이나 배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CCTV와 금융계좌, 정당 가입 여부 등을 수사했지만, 김 씨 범행에 공범이나 배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당일인 5일 김 씨가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에 탑승해 파주로 갔다가 국회로 이동한 경로도 분석했는데, 김 씨가 혼자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범과 배후 여부 확인을 위해 김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애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홍 대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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