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중태 빠트린 20대 구속
입력 2018.05.14 (14:54)
수정 2018.05.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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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의식 불명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22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11일 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 20분쯤 차 안에서 구토했고, 세차비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6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이 출동한 직후 쓰러져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22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11일 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 20분쯤 차 안에서 구토했고, 세차비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6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이 출동한 직후 쓰러져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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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중태 빠트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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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4 14:54:42
- 수정2018-05-14 14:58:22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의식 불명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22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11일 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 20분쯤 차 안에서 구토했고, 세차비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6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이 출동한 직후 쓰러져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22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11일 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 20분쯤 차 안에서 구토했고, 세차비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6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이 출동한 직후 쓰러져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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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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