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직안’ 본회의 진행…여야 “특검·추경 18일 동시 처리”

입력 2018.05.14 (19:00) 수정 2018.05.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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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의장이 직권으로 개최한 본회의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당 원내대표단은 이와는 별도로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명칭과 일시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안다영 기자, 여야가 일단 의원 사직안을 곧 본회의에 처리하겠군요.

[리포트]

네, 사직서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92명 가운데 과반인 147명 이상이 출석해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또 일부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까지 150명 가까이 참석하면서 의사 정족수가 채워졌습니다.

의사 정족수가 확보됨에 따라 국회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곧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처리가 통과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다음달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의원 사직서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과 또 특검 수사범위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 참석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여야가 특검 법안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는것으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구호만 외쳤을 뿐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국회는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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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사직안’ 본회의 진행…여야 “특검·추경 18일 동시 처리”
    • 입력 2018-05-14 19:02:33
    • 수정2018-05-14 1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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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의장이 직권으로 개최한 본회의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당 원내대표단은 이와는 별도로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명칭과 일시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안다영 기자, 여야가 일단 의원 사직안을 곧 본회의에 처리하겠군요.

[리포트]

네, 사직서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92명 가운데 과반인 147명 이상이 출석해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또 일부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까지 150명 가까이 참석하면서 의사 정족수가 채워졌습니다.

의사 정족수가 확보됨에 따라 국회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곧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처리가 통과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다음달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의원 사직서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과 또 특검 수사범위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 참석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여야가 특검 법안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는것으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구호만 외쳤을 뿐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국회는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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