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수차례 “문 열어 달라”…과태료 100만 원
입력 2018.05.14 (19:30)
수정 2018.05.14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해 문 개방을 요구하며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8살 최 모씨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만취한 상태로 11차례나 119로 전화해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방서 측에서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최 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 신고해 결국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8살 최 모씨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만취한 상태로 11차례나 119로 전화해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방서 측에서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최 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 신고해 결국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9에 수차례 “문 열어 달라”…과태료 100만 원
-
- 입력 2018-05-14 19:31:19
- 수정2018-05-14 19:34:34

10여 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해 문 개방을 요구하며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8살 최 모씨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만취한 상태로 11차례나 119로 전화해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방서 측에서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최 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 신고해 결국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8살 최 모씨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만취한 상태로 11차례나 119로 전화해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방서 측에서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최 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 신고해 결국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