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쌀수록 세금 덜 내”…불평등 방치
입력 2018.05.15 (07:22)
수정 2018.05.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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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깐 비싼 곳일수록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는 올 들어 가격이 수억 원 올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 전에 1억 원, 1억 5천만 원 매도가인들이 올려서..."]
84㎡의 지난달 실거래가는 13억 9천만 원.
공시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역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송파구의 한 아파트도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을 조금 넘는 반면에, 값이 상대적으로 싼 중랑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가 시세의 70%에 육박합니다.
반영률이 20% 포인트 차이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얘깁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따져봤더니 서울 전체 평균 반영률로 계산했을 때에 비해, 마포구 아파트는 보유세를 90만 원 정도 덜 내고, 반대로 중랑구 아파트는 3만 원을 더 내는 셈이 됐습니다.
[홍정훈/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 :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덜 내고 있어서 이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특히 강남 3구 등 비싼 아파트일수록 종부세 부과 기준에 간신히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이득은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반영이 어렵고, 반영하더라도 세금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세부담을 너무 미리 인식, 의식해서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현재 보유세 개편안을 짜고 있는 재정개혁특위도 공시가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나올 보유세 개편안에 어떻게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최근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깐 비싼 곳일수록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는 올 들어 가격이 수억 원 올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 전에 1억 원, 1억 5천만 원 매도가인들이 올려서..."]
84㎡의 지난달 실거래가는 13억 9천만 원.
공시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역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송파구의 한 아파트도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을 조금 넘는 반면에, 값이 상대적으로 싼 중랑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가 시세의 70%에 육박합니다.
반영률이 20% 포인트 차이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얘깁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따져봤더니 서울 전체 평균 반영률로 계산했을 때에 비해, 마포구 아파트는 보유세를 90만 원 정도 덜 내고, 반대로 중랑구 아파트는 3만 원을 더 내는 셈이 됐습니다.
[홍정훈/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 :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덜 내고 있어서 이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특히 강남 3구 등 비싼 아파트일수록 종부세 부과 기준에 간신히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이득은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반영이 어렵고, 반영하더라도 세금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세부담을 너무 미리 인식, 의식해서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현재 보유세 개편안을 짜고 있는 재정개혁특위도 공시가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나올 보유세 개편안에 어떻게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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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비쌀수록 세금 덜 내”…불평등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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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5 07:25:09
- 수정2018-05-15 07:50:30
[앵커]
최근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깐 비싼 곳일수록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는 올 들어 가격이 수억 원 올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 전에 1억 원, 1억 5천만 원 매도가인들이 올려서..."]
84㎡의 지난달 실거래가는 13억 9천만 원.
공시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역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송파구의 한 아파트도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을 조금 넘는 반면에, 값이 상대적으로 싼 중랑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가 시세의 70%에 육박합니다.
반영률이 20% 포인트 차이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얘깁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따져봤더니 서울 전체 평균 반영률로 계산했을 때에 비해, 마포구 아파트는 보유세를 90만 원 정도 덜 내고, 반대로 중랑구 아파트는 3만 원을 더 내는 셈이 됐습니다.
[홍정훈/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 :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덜 내고 있어서 이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특히 강남 3구 등 비싼 아파트일수록 종부세 부과 기준에 간신히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이득은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반영이 어렵고, 반영하더라도 세금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세부담을 너무 미리 인식, 의식해서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현재 보유세 개편안을 짜고 있는 재정개혁특위도 공시가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나올 보유세 개편안에 어떻게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최근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깐 비싼 곳일수록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는 올 들어 가격이 수억 원 올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 전에 1억 원, 1억 5천만 원 매도가인들이 올려서..."]
84㎡의 지난달 실거래가는 13억 9천만 원.
공시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역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송파구의 한 아파트도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을 조금 넘는 반면에, 값이 상대적으로 싼 중랑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가 시세의 70%에 육박합니다.
반영률이 20% 포인트 차이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얘깁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따져봤더니 서울 전체 평균 반영률로 계산했을 때에 비해, 마포구 아파트는 보유세를 90만 원 정도 덜 내고, 반대로 중랑구 아파트는 3만 원을 더 내는 셈이 됐습니다.
[홍정훈/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 :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덜 내고 있어서 이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특히 강남 3구 등 비싼 아파트일수록 종부세 부과 기준에 간신히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이득은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반영이 어렵고, 반영하더라도 세금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세부담을 너무 미리 인식, 의식해서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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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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