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범죄 진상규명…공소시효 폐지해야”
입력 2018.05.15 (07:40)
수정 2018.05.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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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법 제정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양민학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전일빌딩에 남겨진 총탄 흔적으로 입증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버스를 타고 가던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광주 주남마을 버스 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38년을 맞은 지금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당시 발포 명령자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학자인 전남대 김재윤 교수는 5.18 내란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헌정범죄 사범의 공소시효를 배제한 법이 제정된만큼 이에 근거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범죄 사범은 내란죄와 집단살해죄 등 크게 2가지.
헬기사격 사건은 '내란목적살인죄'를,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은 '집단살해죄'를 물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핵심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과 프랑스처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김재윤/전남대 교수 :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헬기 사격에 대해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문건을 통해서 또는 관련자 증언을 통해서 증거가 수집된다면 충분히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봅니다."]
계엄군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법 개정을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뒤여서 소급 적용이 어려운만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양민학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전일빌딩에 남겨진 총탄 흔적으로 입증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버스를 타고 가던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광주 주남마을 버스 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38년을 맞은 지금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당시 발포 명령자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학자인 전남대 김재윤 교수는 5.18 내란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헌정범죄 사범의 공소시효를 배제한 법이 제정된만큼 이에 근거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범죄 사범은 내란죄와 집단살해죄 등 크게 2가지.
헬기사격 사건은 '내란목적살인죄'를,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은 '집단살해죄'를 물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핵심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과 프랑스처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김재윤/전남대 교수 :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헬기 사격에 대해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문건을 통해서 또는 관련자 증언을 통해서 증거가 수집된다면 충분히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봅니다."]
계엄군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법 개정을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뒤여서 소급 적용이 어려운만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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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15 0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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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양민학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전일빌딩에 남겨진 총탄 흔적으로 입증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버스를 타고 가던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광주 주남마을 버스 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38년을 맞은 지금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당시 발포 명령자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학자인 전남대 김재윤 교수는 5.18 내란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헌정범죄 사범의 공소시효를 배제한 법이 제정된만큼 이에 근거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범죄 사범은 내란죄와 집단살해죄 등 크게 2가지.
헬기사격 사건은 '내란목적살인죄'를,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은 '집단살해죄'를 물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핵심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과 프랑스처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김재윤/전남대 교수 :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헬기 사격에 대해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문건을 통해서 또는 관련자 증언을 통해서 증거가 수집된다면 충분히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봅니다."]
계엄군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법 개정을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뒤여서 소급 적용이 어려운만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양민학살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전일빌딩에 남겨진 총탄 흔적으로 입증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버스를 타고 가던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광주 주남마을 버스 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38년을 맞은 지금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당시 발포 명령자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학자인 전남대 김재윤 교수는 5.18 내란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헌정범죄 사범의 공소시효를 배제한 법이 제정된만큼 이에 근거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범죄 사범은 내란죄와 집단살해죄 등 크게 2가지.
헬기사격 사건은 '내란목적살인죄'를,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은 '집단살해죄'를 물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핵심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과 프랑스처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김재윤/전남대 교수 :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헬기 사격에 대해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문건을 통해서 또는 관련자 증언을 통해서 증거가 수집된다면 충분히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봅니다."]
계엄군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법 개정을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뒤여서 소급 적용이 어려운만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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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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